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정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잔액조회,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되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되고,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만 발급되며, 세대당 1개만 발급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노인 (1958년 이전 출생)·영유아 (2017년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잔액조회"를 클릭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 내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은 후, 직접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복지로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되고,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바우처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에 잔액이 남으면 겨울로 이월하거나, 여름에 모자랄 것 같으면 겨울 지원금액을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이상으로 2023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이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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