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7천 명)이 곧 시작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자격,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2023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취준생 및 실업 청년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목적
- 청년들의 자유로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청년들의 자립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성을 증진시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중퇴제적수료)는 졸업 예정자 (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 포함
- 중위 소득 150% 이하건강 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이지 않은 자
청년수당 공지 (청년몽땅정보통)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지원금액: 매월 50만 원
- 지원형태: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취업 준비형: 취업 관련 교육, 멘토링, 인턴십, 취업박람회 등 참여 지원
- 창업 준비형: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
- 자기 계발형: 자기 계발 관련 교육, 멘토링,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참여 지원
- 자유 탐색형: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참여 지원
체크카드 사용
- 체크카드 발급: 서울시와 제휴한 은행에서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 청년수당을 청년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 및 불가 업종은 유의사항 참고)
- 체크카드 정산: 매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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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자
- 소득: 중위 소득 150% 이하건강 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참고)
- 학력: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중퇴제적수료)는 졸업 예정자 (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 포함
- 학교: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이지 않은 자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기간: 2023. 6. 12 (월) 10:00 ~ 14 (수) 16:00 까지, 3일 간
-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근로 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 기준: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 평가
- 결과 발표: 2023. 6. 21. (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 부정신청: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수령 및 중복 참여, 부적절한 용도 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및 제재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별 사용 제한: 청년수당을 청년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 및 불가 업종은 아래 참고)
- 사업 관련 안내사항: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청년수당 사용 가능 및 불가 업종
- 사용 가능 업종: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 지역 이동 교통비 등 / 월세/관리비, 공과금 (조세/연금 제외), 통신비 (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 (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 사용 불가 업종: 개인 재산 축적 금지 / 유흥, 사행, 사치, 향락 목적 금지 / 해외 및 입출국 항공권 / 해외 결제 불가 / 특급호텔, 1급 호텔, 2급 호텔 등 / 콘도미니엄, 모텔, 여관, 기타 숙박 등 / 면세점 / 총포류 판매 / 상품권판매 / 카지노 / 복권판매 / 전자오락실 / 성인용품판매점 / 룸살롱 / 칵테일, 스탠드빠 / 안마업 / 나이트클럽 / 스포츠마사지 / 카바레 / 학교등록금 / 유치원 / 맥주홀 / 유흥주점 / 귀금속, 금, 은, 보석 등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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