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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시 1080만원, 신청 자격 확인 (서류 포함)

by 샵# 이모티콘 2023. 6. 5.

일 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만 18세 ~ 34세의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즉,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더 적립해 주는 것이죠.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 저축하는 방법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18세 ~ 34세의 근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적립금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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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 내용

  • 적립 기간: 2년 또는 3년 중 택일
  • 적립 금액: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택일
  • 지원 금액: 적립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

 혜택

  • 적립금 : 내가 저축한 금액의 100% 를 추가로 적립 지원해 줍니다.
  • 적립금 이자: 적립금에 대해 연 2% 의 이자가 발생하며, 만기 시에 지급됩니다.
  • 세금 감면: 적립금과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적립금 이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 금융 교육: 적립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만 18세 ~ 34세의 청년 (출생년월일 기준)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 동안 (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자격 조건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

모집 인원

  • 총 10,000 명

자격조건 확인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및 예상 수령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 적립 금액: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택일
  • 지원 금액: 적립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예상 수령액

  • 적립 기간: 2년 또는 3년 중 택일
  • 적립금: 적립 금액 + 지원 금액 + 적립금 이자
  • 예시: 매월 15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적립금은 약 1,080만 원 + 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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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9:00 ~ 23일 (금) 18:00 까지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소득 증빙서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근로 이력 증빙서류 등입니다.
  •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선발 결과 발표 → 은행 계좌 개설 →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정기적립 시작

 서류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A4 사이즈 봉투에 넣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보냅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 및 다운받기

관할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기 (최하단)

 제출 서류 상세

  • 신청서: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본인 소득 증빙서류: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기타소득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을 제출합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 근로 이력 증빙서류: 공고일 이전 1년 동안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기타소득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서류 확인 및 다운받기

 

6. 희망두배 청년통장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을 검토합니다.
  • 선발 결과 발표: 선발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선발된 참가자는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특정 계좌를 개설합니다.
  • 약정서 작성 및 제출: 선발된 참가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정기적립 시작: 약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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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용 팁

 적립 기간 동안 유의 사항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적립 기간 동안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인출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적립 기간 동안 적립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거나 늦게 입금하는 경우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적립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해야 합니다. 근로를 중단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적립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소드림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의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등
  •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실업급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 서울시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심소득 등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확인하기

 적립금 사용 방법 및 제한 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적립금은 만기 시에 지급됩니다. 만기 시에는 적립 금액과 지원 금액, 그리고 적립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창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교육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영수증과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환불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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