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예우보상을 위한 보훈대상 중 한 종류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에서 특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호국보훈의 달 특별 혜택 안내, 분야별 혜택 총정리, 혜택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혜택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 할인 혜택
호국보훈의 달 특별 혜택 안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혜택이 제공됩니다.
1. 무료 택배 서비스 :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간 (접수일 기준)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손, 변질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2. 국내선 항공 할인 서비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6월 한 달간 (탑승일 기준) 보훈대상자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 ~ 50% 할인합니다. 예약은 항공사 홈페이지나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탑승 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열차운임 무임 :
코레일은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국가유공상이자 및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 (수권자 1인)에게 열차 (새마을호 이하) 무임을 지원합니다. 예약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탑승 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에버랜드 :
에버랜드는 이달 중 1회 무료입장 (동반 1인은 50% 감면), 1회 무료이용 외에 본인 및 동반 1인 50% 감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입장 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5. 서울 남산 케이블카 :
(주)한국삭도공업 (남산케이블카 운용사)에서 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한 달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반 가족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탑승 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6. 리조트 두 곳 :
하이원리조트(정선)는 객실 등 47 ~ 78%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추추파크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에게 객실, 워터월드, 체험시설 등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약은 리조트 홈페이지나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입장 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7. 여객선 크루즈 관광:
남해안크루즈관광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동반 4인은 50% 감면)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탑승을 제공합니다.
8. DMZ 생생누리 체험관 무료입장:
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포함 2인)에게 무료입장 기회를 줍니다.
위 항목 혜택 상세보기
9. 삼성 스토어 :
삼성스토어는 전자제품 제품 구매 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확인원을 제시하면 전자제품 구매금액별 특별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은 삼성스토어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 (1588-3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LG전자 베스트샵 :
6월 1일 부터 7월 31일 (9월 30일까지 배송완료 고객에 한함) 까지, 기존 포인트 적립(최대 75만 포인트) + 제품별 특별포인트 추가 적립 합니다. 특별포인트가 적립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각 매장으로 확인 바랍니다. 가전제품 구매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또는 전화상담센터 (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일반 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월지급됩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상이등급에 따라 차별 지급되며 상이등급표에 따라 1~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가수당이나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 수당 등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2. 의료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이등급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훈격에 따라 치료비의 60% ~ 100% 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3. 교육
자녀나 손자녀는 보훈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은 학교 종류와 훈격에 따라 다르며, 최대 연간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 수송
공영교통 이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연간 6회 무임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50% 할인됩니다. 내항여객선도 연간 6회 무임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무임이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상이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통신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시내통화료는 50%, 시외통화료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되며,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비가 면제되고 통화료가 35% 감면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30% 할인이 되며 TV 수신료는 면제입니다.
6. 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이 300 kWh 이하인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각각 50% 할인되며, 가스요금은 월 사용량이 20m3 이하인 경우 기본요금과 가스량 요금에서 각각 50% 할인됩니다.
7. 주거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특별공급 임대주택도 평생 1회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시 50% 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토 구입 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의 종사하면 지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8. 취업
사업자금 지원 (배우자 포함), 긴급가계자금 대출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병역 특례로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경우 형제나 자식 중 1인에게 병역 특례가 가능하며, 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 시 모든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9. 기타
국립묘지 안장, 과태료 감면, 국공립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 고궁 등의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 등이 있습니다.
혜택의 종류와 내용은 상이등급, 소득 수준, 유족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센터나 보건복지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센터 (1577-060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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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복지 가까운 보건복지센터나 보건복지처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1. 심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심사신청서
- 심사신청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서류
- 심사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실명확인서류
- 심사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이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필요한 서류
- 발급된 등록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실명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신청서와 실명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증은 분실,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실명확인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3. 혜택 이용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와 유효기간
- 혜택 이용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이 없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보건복지센터나 보건복지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신청서와 실명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혜택 이용 시, 주의할 점과 문의처 안내
- 혜택 이용 시에는 국가유공자의 신분과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혜택 제공기관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센터나 보건복지처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혜택 이용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확인원 외에도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혜택 이용 시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혜택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센터나 보건복지처로 연락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센터 (1577-060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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