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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 복지 혜택, 신청방법

by 샵# 이모티콘 2023. 6. 2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산정방법, 확인방법, 기준 중위소득 % 별 기준표, 복지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 복지 혜택,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입니다. 이는 4인 가구의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4인 가구 중 절반은 540만 964원보다 더 많이 벌고, 절반은 더 적게 번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가구원 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7인 이상 810만 7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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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정책' → '복지' → '기준중위소득' 을 클릭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기준중위소득' 을 클릭하면 최근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하기

 

2. 전화나 방문을 통한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문의합니다.
  • 가까운 보건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별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30%) 54만 8349원 92만 6424원 119만 5185원 146만 2887원 172만 7212원 198만 8581원
의료급여 (40%) 73만 1132원 123만5232원 159만3580원 195만5160원 230만2949원 265만1441원
주거급여 (47%) 85만8486원 145만3797원 187만3457원 229만3258원 270만5966원 311만6444원
교육급여 (50%) 91만3916원 154만4040원 199만1975원 243만8145원 287만8687원 331만43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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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 혜택과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에는 162만 289원이 최대 급여액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받는방법:

신청 후 1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수급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우편환을 발송합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확인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에는 216만 386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받는방법:

신청 후 1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약제를 받으면 됩니다.

복지로 의료급여 확인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비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에는 253만 8453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받는방법:

신청 후 1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수급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우편환을 발송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에는 270만 482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하며, 내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개편됩니다. 교육비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등록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받는방법:

신청 후 1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년 3월부터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교육비는 학교에서 직접 정산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므로, 자신의 가구 소득과 비교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매년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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