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중요성과 활용방안,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1. 통상임금 개념과 법적 근거
통상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일정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대가입니다. 고정수당은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과 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반면에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과 같이 일시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2. 통상임금 중요성과 활용방안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급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장기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을 이용한 수당과 급여의 계산법
- 연장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50%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개수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x 30일
- 출산휴가 급여: 1일 통상임금 x 90일 (단, 상한액이 있음)
- 육아휴직 급여: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40% (단, 최저액과 상한액이 있음)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통상임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을 알고 있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수당과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상여금은 일시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불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정된 액수가 지불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이 경우에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상임금 - 나무위키
대법원 92다20316 - CaseNote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0다224739 - CaseNote - 케이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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