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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실업급여 개편 조건 신청 수급기간

by 샵# 이모티콘 2023. 5. 25.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목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새롭게 바뀌는지 개편 내용과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개편, 조건, 신청, 수급기간

1. 실업급여란? (정의와 목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활동 중 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활동 기간 중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50%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과 직업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생계유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심리를 안정시킴으로써 경기침체와 불완전 고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2. 실업급여 개편 핵심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180일 이상이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3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액이 최저임금의 80% 인 61,568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60% 인 46,178 원으로 삭감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반면에 실업급여의 최고액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일일 66,000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일 70,000 원으로 올라갑니다.

재취업 활동 강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참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방법은 수급기간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특강도 인정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나 형식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반복·장기 수급자 차별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더 강화되고, 구직급여 금액도 삭감됩니다.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반복·장기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고,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구직급여 금액도 10%부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렇게 2023년 실업급여 개편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또는 앞으로 퇴직하게 될 상황이라면 꼭 이번 개편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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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조건

현재 실업자인 사람:

해당 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재직 중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실업 중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300일 이상인 사람:

기존에는 180일 이상이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3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자발적인 실업 사유로 퇴사한 사람:

자진하여 퇴사를 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회사의 폐업, 해고, 감원 등이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건강상의 문제, 성별이나 종교 등의 차별 대우,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급여라는 제도의 목적이 재취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참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방법은 수급기간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특강도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1.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등록):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원하는 직종과 근무조건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도 수강):
    구직 등록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 취업계획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취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와 날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계획서에는 재취업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심사 진행: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격 인정 시, 구직 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입니다.
  6. 구직 활동을 하며 구직 급여받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참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방법은 수급기간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특강도 인정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나 형식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
고용노동부
워크넷

 

5.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6개월 정도이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4개월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10개월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최저액은 46,178 원, 최고액은 66,000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일일 구직급여가 20,000 원이 되지만, 최저액인 46,178 원으로 보정됩니다.

 

반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500만 원인 경우에는 일일 구직급여가 100,000 원이 되지만, 최고액인 66,000 원으로 상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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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들 (실업급여와 알바, 부정수급, 재취업 등의 관계)

  •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므로 알바를 하면 안 됩니다. 알바를 하면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구직활동 중단 또는 구직활동 불성실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여받는 유급휴가의 일종으로,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일수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후 일시적으로 지불되는 금액이므로 구직활동과 무관하며, 실업신고와 별도로 처리됩니다.
  • Q: 실업신고 후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재취업하면 실업신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업신고를 하면 구직활동 기간 중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50%를 한꺼번에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합니다.
  • Q: 실업신고 후 다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다시 퇴사하면 다시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받은 구직활동 기간 중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절반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퇴사 후 구직활동 기간이 6개월이고, 그중 2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후 재취업하였다면 남은 구직활동 기간은 4개월입니다. 이때 취업촉진수당으로 남은 구직활동 기간의 절반인 2개월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사 후 다시 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구직활동 기간은 처음의 절반인 3개월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부정수급이나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또는 앞으로 퇴직하게 될 상황이라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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