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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대체공휴일 근무수당과 적용대상

by 샵# 이모티콘 2023. 5. 23.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 휴일' 이므로, 근무 시 '휴일 근로'에 해당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요와 적용 대상, 그리고 휴일 근무와 관련된 수당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달력에 붉게 표시된 빨간 날로,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토, 일요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체공휴일의 기준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주는 보너스 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는 공휴일 종류

  • 설날 및 전후일
  • 추석 및 전후일
  • 어린이날
  • 삼일절
  •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 성탄절 (기독탄신일)

* 새해 첫날(1월 1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1월 1일 (일) : 신정
  • 1월 21일 ~ 24일 (토 ~ 화) : 설날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
  • 3월 1일 (수) : 삼일절
  • 5월 5일 (금) : 어린이날
  • 5월 27일 (토) :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 6월 6일 (화) : 현충일
  • 8월 15일 (화) : 광복절
  • 9월 28일 ~ 10월 1일 (목 ~ 일) : 추석
  • 10월 3일 (화) : 개천절
  • 10월 9일 (월) : 한글날
  • 12월 25일 (월)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함 (150 %)
  •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함 (200 %)

예)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 시, 하루 1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원래 일급 100,000원 + 대체공휴일수당(150 %) 150,000원 = 총 250,000원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00 %) 를 가산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노동ok 홈페이지)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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