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 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정액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 청년은 최대 1440 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내용과 금액, 신청방법과 기간, 장점과 혜택, 유의사항과 해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자산형성하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1년 하반기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오던 청년저축계좌의 뒤를 잇는 정책입니다. 이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정액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 청년은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 세 이상 - 만 34 세 이하의 청년
-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 만원 초과 - 월 220 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인 청년
- 가구재산 : 대도시 3.5 억 원, 중소도시 2 억 원, 농어촌 1.7 억 원 이하의 가구재산을 소유한 청년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과 금액
-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정액 지원금을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 본인 저축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3년 입니다.
-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추가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05.01(월) ~ 05.26(금) 까지, 정부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 ~ 5.26(금) 까지 입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구재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복지로) /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복지로) /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자산형성포털) / 바로가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점과 혜택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정액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 청년은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첫 번째 장점은 정부지원금과 추가지원금입니다.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정액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 초과 ~ 100 % 이하인 청년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인 청년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 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즉, 본인이 매월 최대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인 50 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적립금이 월별로 최대한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2. 비과세 혜택과 교육이수
두 번째 장점은 비과세 혜택과 교육이수입니다. 적립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가입자의 미래에 대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무관리 능력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자금사용계획서와 자립지원
세 번째 장점은 자금사용계획서와 자립지원입니다.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주택구입, 창업,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비,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과 해지방법
1. 유의사항
- 반드시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해당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개설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는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자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중복 불가합니다. - 첫 납입 시, 반드시 10 만 원 이상 저축이 필수이며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입금은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매월 10 만 원 ~ 50 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 해지방법
1. 지급 해지
계좌에 가입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월 300 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때까지 납부된 본인 적립금에 정부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해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환수 해지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수 해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만기 전 1회에 한하여 가능한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문의처
유선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인터넷
자산 형성 포털 홈페이지 /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가기
정부 24 -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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