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매달 일정액의 공제금을 저축하고, 정부에서도 추가로 공제금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적립금부터 신청방법까지
개요와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노동시장 안정과 경력형성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를 돕습니다.
- 청년의 재무능력 강화와 자산형성을 촉진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격 요건
- 만 15 세 이상 - 만 34 세 이하의 청년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 개월 미만
- 월 평균 소득이 300 만원 이하인 경우
-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한 청년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자격 요건
-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유지율이 80 % 이상인 기업
-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한 기업
3. 참여 제한
- 공무원, 교사, 법무사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면제자인 경우
- 기업이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 기타 법령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지급절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 청년: 매 달 (16 만원 * 20 개월) + (20 만원 * 4 개월) = 총 400 만원 / 총 2 년
- 기업: 매 달 (16 만원 * 20 개월) + (20 만원 * 4 개월) = 총 400 만원 / 총 2 년
- 정부: 400 만원 지원
- 만기 공제금 : 1,200 만원 + α를 지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법
- 청년이 고용센터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 승인 후 지정된 은행 계좌로 공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공제금 납부는 급여 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적립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 공제가입 후 2 년이 지나면 만기금으로 지급
- 만기 전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문자로 안내합니다.
-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워크넷에서 만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립된 공제금과 정비 지원금을 합한 만기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기업이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청년이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참여신청 링크 :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에서 청약 신청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청년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받으며, 청약가입 마감은 202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
- 워크넷에서 기업이 참여신청
- 워크넷에서 청년이 참여신청
-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
- 고용센터에서 승인 여부를 통보
- 승인된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계약
- 공제금 납입 및 정부지원금 지급
2.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소득증명서 사본
- 통장사본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및 문의처 안내
전국 각지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운영기관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신청 및 자격심사, 만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가입자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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