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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가입자격

by 샵# 이모티콘 2023. 5. 16.

주택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높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도 전환할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부터 혜택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8년부터 도입된 저축 통장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즉, 이 통장에 가입하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 1.5%가 적용되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 연 3천6백만 원 이하 소득 (근로·사업·기타)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또는 무주택자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일 것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년 이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해지되는 경우 포함) 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 원 한도, 가입 후 최대 10년 동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3년이고 원금이 5천만 원인 경우, 기본금리가 연 1.8%라면 총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금이 6천만 원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3년이고 원금이 5천만 원인 경우, 연 3.3%의 이자를 받으면 연 165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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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 방법

기존에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만 갖춘다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 해지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인정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개설할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입금합니다.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해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장단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점

 

  • 높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에 연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구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장점입니다.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인정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의 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단점

 

  • 가입자격이 제한적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천6백만 원 이하 소득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 +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원금 5천만 원 한도, 가입 후 최대 10년 동안만 적용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이나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에는 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수수료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해지수수료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지수수료가 발생하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해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환을 할 때에는 해지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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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 통장입니다. 만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청약을 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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