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성 수당입니다. 2023년에는 아동수당이 인상되어 자녀 1명 당 월 10 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의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 지급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성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만 6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양육비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인상하고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는 만 7세까지, 2023년부터는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도 매년 인상되어, 2023년에는 자녀 1명당 월 10 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목적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 부모의 양육 의욕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합니다.
-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 2023년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
아동수당 지급대상
-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개월 ~ 95개월)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보호자 요건: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률상 보호자인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
- 월별 금액: 자녀 1명당 월 10 만원
- 연간 금액: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120 만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이체) 원칙,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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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서류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하여 직접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복지로 인터넷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 우편, 팩스 신청: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와 서류를 발송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디딤씨앗 통장 등
- 미혼부 자녀: 법원 등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일 경우 증명 서류
- 복수국적, 국외출생: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사본, 국내여권 사본 등
- 난민: 난민 인정 증명서
- 보호자 확인이 필요 할 경우: 법원 판결문, 결정문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기본 증명서 상세본
4. 아동수당 지급일과 유의사항
아동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아동수당 유의사항
-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부터 새로운 보호자가 받습니다.
- 보호자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외 거주 시작한 달부터 중단됩니다.
- 중복지급이나 과다지급이 발생한 경우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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