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11년 단축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 2명부터 적용
내년 2024년 1월부터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공무원 승진기간)도 5년 단축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업무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이번 개정안은 먼저,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4년 1월부터
9급에서 8급으로, 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킬 공무원을 정할 때,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후보자와 동점인 경우에 승진 우선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자녀의 기준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을 2명부터 적용할 예정)
2.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공무원 승진기간)
구분 | 9 → 8급 | 8 → 7급 | 7 → 6급 | 6 → 5급 | 5 → 4급 | 4 → 3급 | 계 |
현 행 | 1년 6월 | 2년 | 2년 | 3년 6월 | 4년 | 3년 | 16년 |
개 선 | 1년 | 1년 | 1년 | 2년 | 3년 | 3년 | 11년 |
개정안은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금보다 5년 단축시켰습니다.
현재는 9급 서기보가 8급 서기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만 근무한 상태에서도 승진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소요연수가 각각 1년씩 줄어듭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빠르게 승진시켜 인사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직무만족도와 동기를 높이고, 경력다양화와 직무전문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사운영 효율성 강화
-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같은 부처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 폐지
이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존중하고, 전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위원회와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위원회를 합쳐서 공무원 임용시험 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 완화
현재는 경력채용 시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인사혁신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효율성 강화는 각 부처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직업만족도와 업무성과가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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