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임대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주거권을 잃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과 시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피해자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1. 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식 명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1.1 전세사기
장래 일정 기간 동안 건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의 사용권(전세권·임대권 등)을 대가로 받거나 건물등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로 인하여 건물등의 사용권을 상실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1.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이 매각되는 경우, 그 건물등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매입임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경·공매 대행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이 경매나 공매에 처하는 경우, 정부가 그 건물등을 대행 입찰하여 매입하고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2.1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종료된 경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이 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가해자: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록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차인: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록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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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1.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이 매각되는 경우, 그 건물등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1 우선매수권 조건
-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또는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아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1.2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 소유자가 해당 건물등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를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완료합니다.
1.3 우선매수권의 소멸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의사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한 후 60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가 해당 건물등을 경매나 공매에 처하게 되는 경우
2. 매입임대
매입임대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 매입임대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해당 건물등이 경매나 공매에 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건물등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 해당 건물등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가격 이하인 경우
- 해당 건물등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가격 이하인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2 매입임대 지원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매입임대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도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시·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건물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부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입임대 지원 대상자와 건물등을 선정합니다.
- 국토부는 선정된 대상자와 건물등의 소유자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3 매입임대 특징
- 임대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매년 인상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시 잔여 임대료의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3.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이 경매나 공매에 처하는 경우, 정부가 그 건물등을 대행 입찰하여 매입하고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3.1 경·공매 대행 지원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해당 건물등이 경매나 공매에 처한 경우
- 해당 건물등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 해당 건물등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가격 이하인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2 경·공매 대행 지원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경·공매 대행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도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시·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건물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부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공매 대행 지원 대상자와 건물등을 선정합니다.
- 국토부는 선정된 대상자와 건물등의 소유자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3.3 경·공매 대행 지원은 매입임대와 동일한 특징을 가집니다.
단, 입찰 시 입찰 보증금은 국토부가 부담하며, 입찰 실패 시 입찰 보증금은 반환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과 절차
1. 관할 시·도에 신청 (하단 링크 참조)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입금증명서 사본
- 전세보증보험증권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전세금 반환 청구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
-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
- 기타 필요한 서류 (시·도가 요구하는 경우)
2. 시·도의 조사와 국토부의 안건 상정
시·도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건물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부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건물등의 소재지, 면적, 구조, 가격 등
- 전세사기 피해 사실 및 정도
- 지원 방법 및 금액
- 기타 필요한 사항
3.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3.1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 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임대차 관련 전문가 3명 이내, 임차인 단체 대표 1명 이내
3.2 위원회의 심의·의결 고려사항
-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족 구성 및 거주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등의 면적, 구조, 가격 등
-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 및 경과
- 전세사기 가해자의 소재 및 처벌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3.3 위원회 의결 방법
- 의결권 있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결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 이의신청과 재심의
-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부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방법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시·도별 담당 연락처 : 하단 표 참조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방문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원스톱 지원 안내
안심전세포털 피해자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거포털 전월세 종합지원
(모바일 카톡) 서울톡 전세사기대응 바로가기
시·도별 접수처의 연락처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51-888-4254~5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1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6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32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42-270-6484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0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0-4870~2 |
강원도 | 강원도청 건축과 | 033-249-3464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0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 055-12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5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란?
1. 등록 대상과 방법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1.1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 목적
- 임대차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환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임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나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 대상
-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계약
-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1.3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 방법
- 임대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시·군·구청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시·군·구청은 임대차계약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등록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의무와 제재
임대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1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 기한
-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2.2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 과태료: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손해배상: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상실: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3. 등록 혜택과 효과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과 효과를 제공합니다.
- 임대인: 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환수하지 않음으로써 신용도가 높아지고, 전세사기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나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중요성
전세사기는 많은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주거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매입임대, 경·공매 대행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며,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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